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 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 씨.
결국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지연 씨는 1년 2개월, 다희 씨는 1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병헌 씨를 상대로 몰래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연인관계였던 이병헌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해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허위 사실을 주장해 이병헌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지연 씨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모델 이지연 씨 어머니
- "계획적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이면 아이들이 먼저 접근했어야겠죠. 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인과 논의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