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MBN |
'탈영'
목포 인근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총기와 공포탄을 갖고 탈영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6시30분쯤 전남 목포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이 일병은 목포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에 참여한 후 "배가 아프다"고 컨테이너 박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동료가 목격한 뒤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근무 인원 파악 중 이 일병의 이탈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모 일병은 관심 사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징후도 없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북항에서 18㎞가량 떨어진 영암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
한편, 현재 현행법 상으로는 탈영병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병역의무가 종료되기 전날 복귀명령을 내리더라도, 만 45세가 되면 지명수배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만료되게 돼 처벌이 어렵습니다.
'탈영' '탈영' '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