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을 많이 새기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온몸에 문신 시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8살 청년이 돼 병무청으로부터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김 모 씨.
멋을 내려고 문신 시술을 받던 중 문신사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듣습니다.
문신을 많이 하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뒤지던 김 씨는 문신이 과도하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온몸에 크고 작은 문신을 새겨 몸 전체가 문신으로 뒤덮였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 가슴, 배 등에 시술을 받아 신체 표면의 85%를 문신으로 채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원하던 대로 4등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 조사에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문신한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던 청년은 입대 대신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