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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 등으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화재 수사본부는 20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화·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확인 결과, 김씨는 화재사고 당일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키를 빼려다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화재는 김씨가 자리를 뜨고 1분뒤 오토바이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경찰은 라이터 사용으로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9시15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키박스 녹였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130명 사상자 발생했구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안타까운 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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