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휴지와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북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입안이 가득 찰 정도로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원생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10개월 된 다른 쌍둥이 원생을 침대에 묶고 방치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가 다시 전면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생인 교사 B씨(40)가 원생을 어두운 방에 넣어두고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또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있다
다른 교실과 달리 A씨 방에 CCTV가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학대 사실을 숨기고자 CCTV를 고의로 없앴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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