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추운 날씨 때문에 키가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오전 갑자기 발생한 화재는 무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불이 나게 한 실화 혐의와 3명을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 김 씨가 추운 날씨 탓에 키가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 상자를 녹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김 씨는 이런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다가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자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CCTV를 정밀 분석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계속 추궁을 했죠."
경찰은 라이터불에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났고,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상을 입고 구조된 점을 감안해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