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18살 김 모 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2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친구 21살 노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4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김 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