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자본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소송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항소해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윤 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의 경우 현대정공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현대차, 현대정공 노조원 등의 경우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모든 근로자에 지급)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자율적 노사합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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