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구속되면서 법조계는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해당 법원은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법연수원 31기인 최 모 판사는 원래 검사였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도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당시 검사였던, 최 판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건넨 겁니다.
최 판사는 최근 혐의를 시인하며 현직 판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모 부장판사는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부터 대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관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리 의식 등 검증 시스템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원지법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징계법에는 최고 징계가 정직 1년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됩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