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때와 오늘 대법원 선고는 RO 모임의 실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이번 대법원 선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모임'의 실체에 대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 어디에도 RO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RO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참석한 내란 관련 회합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RO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한 RO를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봤고,
이를 근거로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RO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분명히 그엇습니다.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130여 명이 이 조직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RO모임 제보자 진술이 상당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