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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