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이 병시중을 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살인 등)로 황모(7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6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 김씨는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거동을 하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퇴원했으며, 아파트에는 이들 두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황씨가 사건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황씨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범행을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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