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불스원 측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년 2억5000만원의 계약료를 받고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의 광고모델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
이후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이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