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에게 지급된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부터 3년여 간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 일 부를 상납해 1억3천만 원을 신 의원에게 건넨
조 의원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자신의 급여계좌를 회계담당 비서인 진 모 씨에게 맡기고 매월 200만 원만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는 신 의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1억3천여만 원을 신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