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돈을 받은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김해시 세무과 공무원 김모(52·6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인 우모(58)씨와 윤모(51)씨, 전무 강모(56)씨 등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0년 10월사이 이들 3곳 업체로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8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받고 업체당 4000만원~9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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