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끝까지 사무장과 승무원 탓"
↑ 사진=MBN |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승무원 복장을 하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사무장은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혔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박 사무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지적하자 김 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 한 것이)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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