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남성이 김씨의 친오빠라고 반박했고 김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약식기소됐구나”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명예훼손 혐의네”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허위사실을 주장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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