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38), 김모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한 홍모씨(28)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사이트 중간 관리자 김씨는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5개를 개설해 회원 2천600여 명을 상대로 60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경기의 승패를 놓고 최대 1회 100만원을 배팅하면 500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했다.하지만 회원 가입시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면 사실상 무제한 배팅이 가능했다. 8개월동안 최대 3억7000만원을 배팅한 사람도 있었다.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는 1회 10만원까지만 걸 수 있다.또 배팅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회원을 선별, VIP 전용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도 운영했다.
이씨 등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무실을 마카오 등지로 이전하려던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일당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이용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