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 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고,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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