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번달 설 명절을 맞아 7~22일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120곳은 원래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 347곳은 명절을 맞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당국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 관리에 나선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1월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차 허용 후 이용객 수와 매출액 모두 평균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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