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또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앞서 백 전 비서관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