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다 종업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사장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숯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던 김
보험 수익자는 회사 명의로 해 놓고 사망 시 수령액은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사무실에서 종업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