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기업 자금을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코스닥기업 직원 43살 김 모 씨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한 코스닥 기업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선물·옵션 종목을 싸게 사들인 뒤 회사 계좌로 이를 비싸
또 세무사 사무장 김 씨는 친분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늘려주겠다며 회사 명의의 선물ㆍ옵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580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