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황규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최소한의 증명, 즉 소명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모 회장 측으로부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 이후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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