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재건축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이모씨(64)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 남구 주안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시절인 2013년 11월 28일 분양사업자 황모씨(52)에게 "재건축 분양 대행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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