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이 여성을 외래 강사로 채용한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9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 모 씨.
줄곧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관학교 강사였던 여성 이 모 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연인 사이를 짐작케 할만한 내용의 통화나 문자, 이메일을 1천 건이나 넘게 주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공사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씨에게 외래강사 자리를 다시 내줬고,
근무시간에도 사관학교 영내에서 몰래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됐고,
공사 측은 교관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교수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씨는 소령 신분이었던 탓에 정년을 넘기게 돼 결국 전역하게 됐습니다.
군인사법은 소령의 정년은 만 45세, 사관학교 교수로 일할 때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해임은 과하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