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사법연수원 불륜'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남성과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상반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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