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대부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4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대부업자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자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대가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