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0만원 짜리 공동주택에서 살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동거인 명의로 된 이 집을 마치 본인 것처럼 속여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와 B씨에게 방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챙겼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기 행각이 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3700만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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