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1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학부모에게 통보 없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만 13세 미만인 학생들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