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59)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렸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7월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 심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임영규 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구속 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난동 부린 혐의구나” "임영규 구속 기소, 지난 5일에 난동을 부렸네” "임영규 구속 기소, 지난달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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