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일을 게을리하면서 고용주에게 위생상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 해고됐는데요.
직원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1월, 조 모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꾸미구이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190만 원에 하루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업무는 주로 손님상에 나갈 숯불을 준비하는 일.
그런데 조 씨는 출근 첫날부터 숯불을 늦게 내온다는 이유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식당 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자 "식당에 문제가 많다. 털면 먼지가 다 난다"며 오히려 협박까지 했습니다.
불판을 닦다 철수세미에 찔려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는 동료와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동료가 식당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나무라자 동료를 폭행죄로 신고한 겁니다.
일을 게을리하는데다 동료 간에 마찰이 계속되자 식당 주인은 결국 조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해고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고 고용주에게 온갖 사유를 대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동료들마저 조 씨와 함께 근무할 수 없음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