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충북 제천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이던 정 모 씨는 여학생 2명에게 저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주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래방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선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한 겁니다.
정 씨의 못된 손버릇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수실과 연구실에서도 여제자들을 추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3명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점이나 장학금을 빌미로 제자를 유혹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에게는 시험 정보를 알려주며 범행을 무마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항소한 정 씨.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얘기를 들어주는 대신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제지간을 빌미로 여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한 교수에게 법원은 중형과 함께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