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아파트를 봤더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유모차 위로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홍상우 / 잠실 OO아파트 주민
-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있고. 손자들 밖에 나갈 때는 가능한 아파트에서 멀리 가라고…."
이처럼 아파트단지 내 흡연이 사고의 원인은 물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자 경기도의회가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조례를 추진합니다.
주민 60%의 동의를 받아 지하주차장과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정애 /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민의 건강권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범칙금, 과태료보다는 계도·계몽을 해서…."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에는 이미 400여 곳의 금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기도 군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심지어 흡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군포 OO아파트 관계자
- "담배 많이 피워요. 창밖으로 던지는 거 보면, 담배꽁초 보면 알지. (실제로 단속 좀 나오나요?) 단속 못 하죠. 그걸 누가 단속합니까?"
관련 조례는 다음 달 1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올려지는데, 그에 앞서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