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 상황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확보에 난색을 보이며 임의조항으로 둘 것을 주장했지만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패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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