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불법판매 / 사진=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서울YMCA는 전했습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는 보험사가 자사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 배너를 띄우거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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