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네 차례나 심판대에 올랐던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내일(26일) 결정됩니다.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존폐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위헌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네 차례 심판대에 올랐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결정에서 합헌 의견이 6명이었던 반면, 지난 2008년 마지막 판단에서는 5:4로 위헌의견이 앞섰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에 1명이 모자랐던 겁니다.
국가 형벌권이 사적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에 대한 국민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 제정 취지대로 간통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야기한다는 찬성의견도 존재하는 상황.
현재 간통죄는 우리나라 외에 대만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통죄가 내일 위헌으로 결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