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男 100명 중 37명, 배우자 아닌 女와 성관계 경험 있다"
↑ 사진=MBN |
'간통죄' '간통죄 폐지'
형법의 간통죄가 사라질지 여부가 26일 판가름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는 끊임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이 9명 가운데 5명으로 합헌 결정(4명)보다 많았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봐도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기운 만큼 이날 간통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간통죄는 1905년 대한제국 형법대전에 포함된
과연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죄' '간통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