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모 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철도유통이 자매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계약관계를 넘기려 하자 직접 고용을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승무원들을 해고했고,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