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공서열 파괴 실험에 나섰다.
또 예산·세제·통상·에너지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전보를 제한해 전문 인재로 키워낸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순혈주의'가 강한 부처 문화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성과주의 승진제를 도입·확대하고, 공직 문턱을 낮추겠다는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5급 이하 승진때 연공이 낮더라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10~30% 비율로 특진시킨다. 국민안전처는 4급 이상 승진 때 추천심사위를 통해 역량있는 직원을 파격 승진시킨다.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일부 공무원 전보는 제한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세제 분야는 가급적 순환·교차전보를 하지 않고, 산업부는 직위당 2년 이상 근무 원칙을 확립한다.
홍보·법무·정보화 부문 등은 민간인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도입 대상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소속으로 부처별 인사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사추진위 설립으로 정부 업무 중복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추진위는 당초 인사처가 제안해 추진했던 조직”이라며 "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인사처가 주관하는 만큼 '옥상옥'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별로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