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만 1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3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건 지난 1953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까지만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