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안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안 씨는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1월,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인 추운 날씨 속에서 순찰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이튿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