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서울시수영연맹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수영연맹 전 회장 김모 씨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쯤 서울시 수영선수단의 전지훈련 계획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지훈련비 등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억 9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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