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930일 만입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신 여·야는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무죄, 신고하지 않으면 유죄가 됩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