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돼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간통죄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A(39)씨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 B(34)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3000여 명 가량 추산되며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200~3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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