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직 시행은 커녕 공포되지도 않은 '김영란법'을 놓고 위헌이다, 아니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전현직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
변호사와 교직원 단체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이같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법 시행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아직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은 상황.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 단계에서도 헌법소원을 낼 순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위헌 여부를 결론낼 지에 대해서는 전현직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당장 위헌성을 판단하진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법이 시행될 게 명백하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가까운 미래에 특정인에게 적용돼 기본권이 침해될 게 확실하다면 위헌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전에 수술대에 오른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거센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