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안이 시행은 커녕 공포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에는 대한변협신문 전·현직 편집인과 상징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 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이 밝힌 김영란법의 위헌요소는 모두 3가지.
먼저 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5조가 모호해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9조, 22조 등도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은 커녕 공포도 안 된 상태.
헌법재판소는 먼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