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와 야간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간부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야간 집회를 열고 보행로에 촛
이밖에 민노당원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시민단체 관계자 채 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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