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폭력 등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자신의 친구들이 여러차례 불량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학생 방 모군.
분노를 이기지 못한 방 군은 결국 수업 도중 폭력을 행사했던 김 모군을 칼로 찔렀고, 김 군은 후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 군의 가족은 학교측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측의 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군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교측의 보호감독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사망한 김 군 등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사실을 교사들이 알고 있었던만큼 이를 방지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담당 교사가 방 군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학교측 관리자인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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