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절된 발목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의 수술과 구속 집행 정지 여부는 오늘(10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발견한 이적성이 있는 문건은 모두 13건.
이 중에는 이적단체가 발행한 서적과 회의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범민련 등이 주축세력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5차 대표자회의 회의록도 발견돼 경찰은 김 씨가 이 회의에 직접 참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적단체 인사와 교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김수남 대표와 지난 1년 동안 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남 대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는 연방통추의 대표이자, 지난 2006년엔 북한의 지령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수남 대표는 그제(8일) "옳은 일을 했다"며 김기종 씨를 면회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기종 씨는 과거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산 김낙중 씨와도 수년 동안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골절된 발목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의 수술과 구속 집행 정지 여부는 오늘(10일) 오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오는 13일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이소영